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4조 (소요 착륙거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착륙거리는 보통은 활주로 길이 결정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륙에 소요되는 활주로 길이가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일반적으로 착륙거리는 항공기가 접근로 상의 모든 장애물에 대한 안전여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통과한 후에 안전하게 착륙 및 정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③항공기 성능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특정 항공기에 대한 접근 및 착륙 기술의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④항공기 도착성능 도표로부터 결정된 착륙 활주로 길이는 정지거리에 안전계수 10/6을 곱한 것으로서 착륙기술의 다양성이 고려된 거리이다.
⑤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이륙활주에 소요되는 길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착륙거리가 필요한 최소 활주로 길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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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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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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