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3조 (계류장의 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1. 계류장의 총면적은 비행장에서 예상되는 최대의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로 하며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계류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크기 및 기동특성나. 계류장을 사용하는 항공기 교통량다. 항공기 이격거리라. 항공기 주기장 출입 형태마. 기본적인 터미널 유형 및 기타 비행장시설의 사용형태바. 유도로 및 조업도로
②항공기 크기1. 주어진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들의 크기와 기동성이 세부적인 계류장 설계 시행 이전에 알려져야 한다.2. <그림 4-3>은 항공기 주기공간의 크기를 정하는데 필요한 규격을 보여주고 있고 <표4-2>는 몇 개의 전형적인 항공기 제원을 나타낸다.3. 전체적인 항공기 크기의 규격인 전체길이(L) 및 날개 폭(S)은 특정 비행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류장 면적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출발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4. 이격거리, 유도, 조업 등에 필요한 다른 모든 면적은 이러한 기본적인 항공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5. 항공기의 기동성은 회전반경(R)에 의해 결정되고, 회전반경은 항공기 회전중심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 회전중심은 항공기가 회전을 할 때 축으로 하는 지점을 말한다. 이 지점은 회전시 사용되는 앞바퀴 각도의 크기에 따라, 동체 중심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거리에 위치해 있는 주륜축의 중심선상에 위치한다.6. 항공기의 회전반경 값은 전륜(nose gear)의 각도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 반경 값은 회전중심으로부터 날개 끝까지 측정된다. 어떤 항공기에 대해서는 회전중심으로부터 항공기 맨 앞부분 또는 수평꼬리 날개까지 측정한다.<img id="153840495"></img>
③교통량1. 일정 종류의 계류장에 필요한 항공기 주기장 수 및 크기는 주어진 비행장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예측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2. 계류장 활동의 예측은 관련 계류장에 대하여 적정 수요계획 기간별로 나누어져야 한다.3. 계류장은 과도한 피크기간 동안의 활동을 대비해 설계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지연으로 적정 피크기간 동안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객터미널 항공기 주기장의 수는 피크가 되는 달의 평균 일의 피크시간을 처리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화물항공기가 밀려 있는 피크기간은 하루에는 못 미치지만 한 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화물계류장은 피크가 되는 달의 평균적인 날의 활동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4. 다른 종류의 계류장들도 적정 피크기간 동안의 활동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주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5. 또한, 계류장에 대한 계획을 몇 가지 단계로 분류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본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6. 계류장 지역은 수요 증가분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만큼씩 확장되어야 한다.
④이격거리 요건1. 항공기 주기장은 항공기 간, 항공기와 인접 건물, 그리고 여타 고정물체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img id="153840445"></img>2. 분류문자 D부터 F까지의 기수 진입(Nose-in) 항공기 주기장에서는 다음 사항의 경우 이격거리를 축소 할 수 있다.가. 터미널(승객 탑승교 포함)과 항공기 기수간의 거리나.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 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에 의해 방위 유도를 제공받는 주기장의 모든 부분3. 이들 이격거리는 비행장 계획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계류장 운영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증가될 수 있다.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및 계류장 유도로의 위치는 유도로 중심선과 주기장에 있는 항공기간의 이격거리가 아래에 주어진 수치보다 작지 않도록 정해져야 한다.
⑤최소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53840501"></img>
⑥항공기 주기장 진입 및 진출 종류 : 항공기가 주기장에 들어가고 나가는데 사용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기위치에 자력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견인되어 들어가고 나갈 수도 있으며, 들어갈 때는 자력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견인되어 나올 수 도 있다. 그러나, 계류장 크기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들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자력기동 또는 트랙터 지원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1. 자주식 : 항공기가 기동할 때 트랙터에 의존하지 않고 주기장에 자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방식이다. <그림 4-4> a), b), c)는 항공기가 주기장에 각각 기수 진입 및 출발 각도, 평행주기 형태로 기동해 들어가고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적을 보여준다. 터미널 건물이나 피어에 인접한 항공기 주기장에 기수 진ㆍ출입 주기형태로 진입하고 나가기 위해 통상적으로 기동하는 경우 <그림 4-4> 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0도의 회전이 수반된다. 이 회전반경 및 항공기의 기하학적 형태는 항공기 주기장 공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기방식은 견인식에 의한 방법보다 더 넓은 포장면적을 필요로 하지만, 트랙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직원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비행장에서 보편적이다. <그림 4-4> c)는 자력기동 항공기에 대한 주기장 면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항공기가 인접 주기장에 여타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는 주기장에 쉽게 기동해 들어가는 각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주기형태는 항공기가 진ㆍ출입하는데 있어 가장 쉬운 기동방법을 제공하지만 가장 넓은 계류장면적을 필요로 한다. 추가로, 인접 항공기 주기장에 있는 조업인원 및 장비에 대한 제트분사 효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2. 견인식가. 트랙터와 견인대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진입 및 진출방식에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비행장의 대부분이 몇 가지 형태의 트랙터 지원 방법을 사용한다. 가장 보편적인 절차는 유도진입, 견인식 후진 방법이지만, 항공기는 또한 견인에 의해 진입 및 진출할 수 있다. 트랙터를 사용함으로써 항공기 주기장 간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많은 양의 항공기 주기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계류장 및 터미널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유도진입, 견인식 후진 주기가 채택되는 경우,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자력으로 기수를 전면으로 해서 주기장에 진입하고 계류장과 터미널 간의 요구거리 위치에서 정지한다.나. <그림 4-4> d)는 터미널 건물에 대하여 직각으로 유도진입해서 견인식 후진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요구되는 지역을 보여준다. 명백히 이 절차는 자기기동 절차보다 계류장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 준다. 이것은 계류장 직원 및 장비 또는 터미널 건물에 대하여 과도한 엔진분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단순한 기동이다. 이 절차를 채택함으로써 제트분사벽을 설치할 필요가 감소되거나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항공기를 정확하게 게이트 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일정 종류의 유도시스템이 설치된다. 출발기동은 좀 더 복잡해서 대개 트랙터로 항공기를 유도로까지 밀어내면서 동시에 항공기를 90도 각도로 회전시켜 놓는다. 통상적으로 견인식 후진 작동은 엔진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견인식 후진을 시작해서 트랙터가 분리되고 항공기가 자력으로 움직이는데 까지는 평균 3분에서 4분이 걸린다. 견인식 후진에는 앞바퀴를 지나치게 미는 것을 피하고 미끄러운 포장표면에서의 마찰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기가 계속해서 잘 움직이고 동시에 방향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기술 및 연습이 요구된다.3. 주기장 간격가. 항공기 주기장 사이에 요구되는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식들이 개발되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터미널 건물에 수직으로 유도 진입해서 똑바로 견인식으로 후진되는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그림 4-4>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주기장 간격(D)은 날개 폭(S)에 요구되는 이격거리(C)를 더한 것이다.나. 다른 진입 및 진출절차 또는 여타 주기각도에 대하여는 기하학적 형태가 좀 더 복잡하며 주기장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좀 더 복잡한 기동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의 날개 끝 반경 및 운항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기술적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⑦항공기 지상조업1. 항공기가 주기장에 주기 되어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여객항공기에 대한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취사, 화장실, 음료서비스, 수하물 처리, 급유, 에어컨 제공, 산소, 전력공급, 항공기 견인 등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기능들은 차량 및 장비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정 설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4-5>는 중급 항공기의 전형적인 지상 장비 서비스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항공기 날개 앞부분의 기수 우측부분은 기수 진입/견인식 후진 주기방식이 채택될 경우 차량 및 장비를 세워두기 위해 미리 위치가 정해진 조업지역이다.<img id="153840919"></img>
⑧유도로 및 조업도로1. 일반사항 : 계류장에 요구되는 전체 면적은 개개의 항공기 주기장 뿐 아니라 계류장 유도로,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 그리고 계류장 지역 내에서 필요한 조업을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조업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 시설의 위치는 터미널 배치, 활주로 위치, 기내식 및 급유저장소와 같은 계류장 밖 서비스 위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2. 계류장 유도로 :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은 계류장 유도로에서 분기하며 계류장 유도로는 일반적으로 계류장 포장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3. 조업도로 : 전체적인 계류장 계획시 조업도로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도로는 대개 터미널 건물에 인접하여 평행으로 위치하고 있거나 항공기 주기 유도선에 평행으로 위치한다. 요구되는 폭은 교통량 예측치와 일방 도로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조업도로가 터미널 건물에 인접해 있다면 이 도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차량 중 가장 큰 것에 대해서 탑승교 밑에서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업도로가 터미널 건물에 인접해 있지 않다면 탑승교 밑에 필요한 이격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지만, 차량과 항공기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전체 계류장 계획시에는 또한 지상장비의 기동 및 대기지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