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8조 (공통 설계요건 및 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 우회로의 종류에 관계없이, 활주로와 유도로 중심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사용 활주로에 요구되는 사항이 유지되어야 한다.<표 3-1참조>
우회로 설치비용은 새로운 포장이 요구되는 면적과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있다. 또한 설치기간 중 항공교통에 방해를 줌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설계를 통해 이륙에 사용되는 활주로 시작부분에 적어도 1개의 입구를 설치하되,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길이의 심각한 감소 없이 이륙을 위해 정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 항공기에서 나오는 프로펠러에 의한 공기 유동 및 제트 분사는 다른 항공기와 활주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갓길의 설치와 유지는 유도로 갓길에서와 같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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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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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