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6조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필요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필요성 : 상대적으로 항공교통량이 많은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정수의 대기지역이나 기타 우회로를 제공한다. 이는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을 조정할 수 있어 활주로 운영에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지역은 관제탑(ATC)으로부터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활주로 위치까지 이동을 최종적으로 허가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로써, 대기지역의 규모에 따라 수용능력과 우회기능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연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서 비행장의 수용능력도 확대할 수 있다.
항행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 Rules of the Air and Air Traffic Services(Doc4444), Chapter 7, 7.8.1 - Departure Sequence)에 "최소평균 지연시간으로 최대 다수의 항공기를 이륙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순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들은 이륙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이륙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비행장 활동수준이 낮은 경우(연간 운항횟수가 약 50,000회 미만인 경우), 통상 출발 순서를 바꾸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활동수준이 높은 경우, 비행장이 단일 유도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기지역이나 기타 우회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항공 관제소는 일단 항공기가 계류장을 출발하면 출발 순서를 바꿀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형 계류장 지역을 갖춘 비행장에서는, 항공관제소가 원하는 순서대로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공기가 계류장을 출발하는 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현재 및 단기간의 시간별 항공기 출발수요 분석을 토대로 적정수의 대기지역 공간이나 기타 우회로를 제공함으로써, 출발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공관제소가 과도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륙순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고 비행장의 수용능력도 증대할 수 있다. 거기에다,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는 다음 사항들을 가능하도록 한다.1.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특정 항공기의 출발을 지연시키되, 뒤따라오는 항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예를 들면, 최종 유상하중 추가 또는 결함 있는 장비의 교체)2. 계류장에서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가 사전 비행고도계 점검, 정렬 및 이륙 관성항법시스템의 프로그래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3. 피스톤 항공기의 경우 엔진 시운전4. VOR 비행장 점검지점 설치
대기지역 등의 설치1. 대기지역은 항공기 운항밀도가 중간이나 고밀도인 경우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2. 활주로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가. 활주로정지위치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활주로와 유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유도로 상의 교차부분(2) 교차활주로에서 하나의 활주로가 주 유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유도로로 사용되는 활주로의 교차부분나. 유도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장애물제한표면을 침범하거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활주로정지위치를 유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3. 활주로정지위치가 아닌 특정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유도로 상에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를 설치하여야 한다.4. 활주로와 차량도로의 교차점에는 도로정지위치(Road-holding position)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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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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