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5조 (제ㆍ방빙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치1. 게이트 수요가 과도한 지연, 정체 및 장시간 대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터미널에서 이륙활주로까지의 유도시간이 방빙 용액의 잔류시간보다 짧을 경우 터미널에 인접해 있거나 터미널에 있는 집중형 제ㆍ방빙 시설이 사용가능하다. 게이트에서 떨어진 시설 또는 원격시설은 항공기 주기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보다 짧은 유도시간으로 인해 가변적인 기상조건에 대응이 용이하며 결과적으로 용액 잔류시간과 관련하여 활용성이 크다.2. 유도로 측면에 연결된 원격 제ㆍ방빙 시설은 항공기 대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림 4-6>과 같이 항공기 통과로를 확보해야 한다. 원격시설은 항공기 주기장에서 보다 제ㆍ방빙액을 처리하기 위해 용액의 수집이 더 용이하다. 적절한 크기와 용량의 대기지역은 위의 모든 조건들이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항공기의 제ㆍ방빙 시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ㆍ방빙 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유도경로는 운영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항공기 이동을 더 빠르게 하도록 회전 및 교차를 최소로 한다.<img id="153840921"></img>3. 제ㆍ방빙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조업차량의 활주로 침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조업도로 및 대기지역이 필요하다. 이는 비행장 구조 및 소방차량의 비상대응시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조업도로는 환경적인 요소(제ㆍ방빙액의 유출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및 안전요소(활주로 및 유도로 침범방지)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차량정지표지 또는 차량대기표지 등 적절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표지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제ㆍ방빙 시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1. 제ㆍ방빙 시설의 크기는 항공기의 크기나 처리가 필요한 항공기 수, 기상조건, 사용되는 분해 장비의 용량과 종류, 처리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2. 시설의 전체 규모는 주어진 시간에 처리되어야 하는 항공기의 수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3. 재충전ㆍ보관 지역과 제ㆍ방빙 시설간의 제ㆍ방빙 차량 통행시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ㆍ방빙장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필요한 제ㆍ방빙장의 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1. 기상조건 : 녹은 눈 또는 빗물이 언 상태가 일반적인 비행장에서는 지연(unacceptable delay)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제ㆍ방빙장이 권장된다.2. 처리 항공기의 종류 : 소형항공기(Narrow-body aeroplane)는 대형항공기(Wide-body aeroplane)보다 처리시간이 더 짧다. 동체에 엔진이 있는 항공기는 날개에 엔진이 있는 항공기보다 처리시간이 길다.3. 제ㆍ방빙액의 활용방법 :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처리 방법. 두 단계 처리방법은 더 많은 점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ㆍ방빙장의 수는 유연성 측면에서 그리고 최대 항공기 출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단계 처리절차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4. 분해장비의 종류 및 용량 : 작은 탱크용량과 더 많은 용액 가열시간이 필요한 이동식 제ㆍ방빙 장비는 이용시간을 증가시키고 항공기 출발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5. 출발률 : 가능한 지연 및 비행장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륙 운영 항공기 수와 제ㆍ방빙 처리가 필요한 항공기의 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환경 고려사항1. 제ㆍ방빙장의 크기는 항공기 주기장과 같은 크기여야 하며 주변에 3.8m 폭의 차량 이동지역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하나 이상의 제ㆍ방빙장이 제공되는 곳에서는 각각의 제ㆍ방빙장에 필요한 차량 이동지역이 서로 겹치면 안된다. 게다가 제ㆍ방빙장의 전체 크기를 계획할 때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최소 이격거리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2. 제ㆍ방빙액 과다사용으로 인한 누출액이 다른 표면으로 흐른다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용액은 포장표면의 마찰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적용량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액이 과다사용 될 경우 모든 과다사용 용액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수거되어야 한다. 제ㆍ방빙 지역에서부터 다른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우수관으로 버려지기 전에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3. 제ㆍ방빙액 처리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오염된 유출액이 우수관에 흘러가기 전에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집지점에 모든 주기장 표면 유출액을 수집하는 것이다. 포장의 그루빙은 모든 과다사용 제ㆍ방빙액을 수집하는데 유용하다. 원격 제ㆍ방빙장의 경우 과다사용액의 수집 및 처리는 상대적으로 항공기 주기장보다 쉽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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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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