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6조 (유도로 확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사항1. 항공기 조종실이 유도로 중심선 표지부분에 있을 때 유도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외측 주 차륜과 유도로 가장자리와의 최소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이격거리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2. 항공기가 전환점을 통과할 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도로 곡선부와 유도로 접합 및 교차부분에 추가적으로 포장하는 일이 필요하다.3. 유도로 곡선부의 경우 여유거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분으로 설치되는 유도로 지역은 유도로의 일부분이므로 "Fillet(유도로 확장부)"이라는 용어보다는 "여분의 유도로 폭"이란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활주로나 계류장 또는 다른 유도로와 접합하거나 교차하는 유도로의 경우, "Fillet"이란 용어가 좀더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가지 경우(여분의 유도로 폭 및 Fillet) 모두에 있어서 설치해야 하는 포장표면의 강도는 유도로의 강도와 같아야 한다.4. 다음의 내용은 유도로 확장부 설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유도로 교차로에서의 항공기 기동 방법1. 유도로 설계에 관한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과 관련된 시각지원시설에 관한 규정은 항공기의 조종실이 유도로 중심선의 바로 위에 있다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2. 유도선을 바깥쪽으로 조정하는 것은 각 항공기 유형과 양방향 사용에 대해 별도의 유도선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피해야 한다. 이러한 다수의 유도선은 특히 야간이나 시정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3. 따라서 모든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절충된 유도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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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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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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