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0조 (공시거리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지로, 개방구역 및 시단의 이설에 따라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사용 가능하고 적절한 여러 가지 물리적 거리에 대하여 고시할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공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Take-off Run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2. 이륙가용거리(TODA : Take-off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4. 착륙가용거리(LDA : Landing Distance Available)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②ICAO 부속서 14(비행장) Volume Ⅰ에서는 국제상업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활주로에 대하여 공시거리의 계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ICAO 부속서 15(항공정보)에서는 활주로의 각 방향별 공시거리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③활주로에 정지로 또는 개방구역이 설치되지 않고 시단이 활주로 끝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1항의 4가지 공시거리는 모두 같아지게 된다.
④활주로에 개방구역이 갖추어지면 이륙가용거리(TODA)에는 개방구역의 길이가 포함된다.
⑤활주로에 정지로가 갖추어지면 가속정지가용거리(ASDA)에는 정지로의 길이가 포함된다.
⑥시단이 이설된 활주로에서는 이설된 거리만큼 착륙가용거리(LDA)가 감소한다. 이설된 시단은 그 시단으로 접근하는 착륙가용거리에만 영향을 주고, 역방향의 모든 공시거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⑦4가지 공시거리와 활주로(본포장), 정지로, 개방구역, 이설된 시단의 관계를 그림 2-2에서 보여주고 있다.
⑧공시거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예가 그림 2-3와 같다. 하나의 활주로 방향이 운영상 이륙 또는 착륙, 또는 이ㆍ착륙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사용불가(Not usable)" 또는 약자 "Nu"를 표의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⑨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의 설치가 매우 어렵고, 이 종단안전구역이 필수적이라고 해당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거리를 다소 줄이도록 검토되어야 한다.<img id="15383522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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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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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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