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7조 (활주로 착륙대(Runway strips))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사항1. 활주로 착륙대는 횡방향으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부터 규정된 거리만큼 확장하고, 종방향으로는 활주로 시단이전 및 활주로 종단 이후로 연장한다. 이는 항공기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체를 제거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로부터 이탈될 경우 앞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제공되는 정지부분을 포함한다. 착륙대의 정지부분에는 허용할 수 있는 경사에 관한 제한이 있다. 또한 착륙대는 ILS/MLS의 민감/임계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착륙대 내에는 무장애구역이 있다. 항행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비나 설비라도 무장애구역에서는 부서지기 쉬워야 하고 가능한 낮게 설치되어야 한다. 활주로와 이에 연결된 정지로는 착륙대에 포함하여야 한다.2. 착륙대는 활주로 시단 이전과 활주로 또는 정지로 종단 너머에 최소한 다음의 거리만큼 연장되어야 한다.가. 분류번호가 2, 3, 4인 경우 : 60m나. 분류번호가 1이고 그 활주로가 계기 활주로인 경우 : 60m다. 분류번호가 1이고 그 활주로가 비계기 활주로인 경우 : 30m
폭1. 정밀접근 활주로를 포함하는 착륙대의 폭은 착륙대의 전 길이에 걸쳐 활주로 중심선 또는 그 연장선의 양측에 최소한 다음의 거리만큼 횡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가.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경우 : 140m (전폭 : 280m)나.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 : 70m (전폭 : 140m)2. 비정밀접근 활주로를 포함하는 착륙대의 폭은 착륙대의 전 길이에 걸쳐 활주로 중심선 또는 그 연장선의 양측에 최소한 다음의 거리만큼 횡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가.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경우 : 140m (전폭 : 280m)나.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 : 70m (전폭 : 140m)3. 비계기 활주로를 포함하는 착륙대의 폭은 착륙대의 전 길이에 걸쳐 활주로 중심선 또는 그 연장선의 양측에 최소한 다음의 거리만큼 횡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가.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경우 : 75m (전폭 : 150m)나. 분류번호가 2인 경우 : 40m (전폭 : 80m)다. 분류번호가 1인 경우 : 30m (전폭 : 60m)
물체제한1. 착륙대 상에 위치한 물체는 항행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설비를 제외하고, 항공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항행목적 상 필요하여 착륙대 위에 배치하여야 하는 장비나 설비는 가능한 한 최소의 무게와 높이 이어야 하고, 부서지기 쉽게 설계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되고 배치되어야 한다.2. 항행목적 상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떤 고정물체도(계기착륙시설 포함) 착륙대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이동물체도 이ㆍ착륙 활주로를 사용하는 동안 착륙대에서 허용될 수 없다.3. 착륙대의 제2호의 지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항행에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은 가능한 한 최소의 무게와 높이 이어야 하고, 부서지기 쉽게 설계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활주로가 이ㆍ착륙에 사용되는 동안에는 착륙대의 제2호의 지역 안으로 이동물체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4. 활주로에 인접한 착륙대의 일반지역에서는 항공기 바퀴가 흙속에 빠질 때 견고한 수직면에 부딪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견고한 수직면에 부딪치면 특별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그런 특별한 문제는 착륙대 내에 설치된 활주로 등화기초 또는 기타 물체(맨홀 등) 또는 다른 활주로 또는 유도로와 교차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착륙대 쪽으로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착륙대 표면 아래로 30㎝ 이상 모따기를 함으로써 수직면이 제거될 수 있다. 기능상 착륙대 표면 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기타 물체는 30㎝ 이상의 깊이로 땅속에 매설되어야 한다.
정지1. 계기 활주로의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키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 또는 그 연장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까지 정지된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가.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경우 : 75m (전폭 : 150m)나.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 : 40m (전폭 : 80m)2.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더 넓은 정지구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림 2-10에는 그런 활주로를 고려하여 더 넓어진 정지구역의 모양과 규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된 것이며, 정지될 부분은 활주로 끝 300m 지점부터 150m 지점까지 점점 감소되고, 활주로 끝 150m 지점부터 착륙대 끝까지는 일정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05m까지 확장된다.<img id="153835511"></img>3. 비계기 활주로의 착륙대에서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활주로 중심선 또는 그 연장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까지 정지된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가.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경우 : 75m (전폭 : 150m)나. 분류번호가 2인 경우 : 40m (전폭 : 80m)다. 분류번호가 1인 경우 : 30m (전폭 : 60m)4. 활주로, 활주로 갓길 및 정지로와 착륙대가 연결되는 부분은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 까지 단차를 줄 수 있다. 단, 운영시에는 단차가 7.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5. 항공기 제트분사에 의한 침식으로 가장자리 부분이 노출됨으로써 착륙하는 항공기가 위험하지 않도록 활주로 시단 이전으로 최소한 30m 이상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에 의한 침식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종단경사도1. 정지하여야 할 착륙대 부분의 종단경사도는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활주로의 종단경사도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가. 분류번호가 4인 경우 : 1.5%나. 분류번호가 3인 경우 : 1.75%다.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 : 2%
종단경사변화1. 착륙대 정지부분의 경사도 변화는 가능한 한 완만하게 하여야 하고 경사도의 급속한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2. 항공기가 자동 진입 및 자동 착륙(기상조건에 관계없이)하는데 적응키 위하여 정밀접근 활주로 시단 이전은 경사변화를 피하거나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연장된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최소한 30m 범위의 착륙대이다. 자동 진입하는 항공기는 최종 높이 및 신호 안내를 위한 전파고도계를 장착하고 있으며, 항공기가 시단 직전의 지형 위에서 무선고도계가 자동신호를 위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경사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개의 계속되는 경사 사이의 변화율이 30m당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횡단경사1. 착륙대의 정지하여야할 부분에 대한 횡단경사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사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배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갓길 또는 정지로 등의 가장자리에서 외측으로 처음 3m 구간의 착륙대 횡단경사는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측정하여 하향경사이어야 하고, 5%까지 허용될 수 있다.가.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경우 : 2.5%나.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 : 3.0%2. 정지하여야 할 부분을 넘어선 착륙대의 횡단경사는 활주로 외측으로 측정하여 5%의 상향경사(또는 하향경사)를 초과할 수 없다.3. 제5항, 제6항 및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밀접근활주로 운영을 위하여 활공각제공시설(GP)이 설치되는 비행장에서는 GP 안테나 전방으로 전파보호 임계지역(Critical area)에 해당하는 부분의 횡단경사도를 가능한 한 하향 1.5%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도1. 착륙대의 정지하여야 할 부분(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참고)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대한 지지력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최소화되도록 준비되고 건설되어야 한다.2. 착륙대의 정지부분은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준비되어야 함으로 항공기의 앞바퀴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지되어야 한다. 표면은 항공기 견인이 가능하도록 정지되어야 하며 항공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들은 앞바퀴가 부서지지 않고 최대 깊이 15cm 침하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완성된 착륙대 표면의 15cm 아래는 CBR 15∼20 정도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러한 준비는 15cm 보다 더 가라앉은 경우 항공기 앞바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상부 15cm는 항공기의 감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더 작은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3. 활주로 및 착륙대의 지하에 매설되는 지하구조물은 현재 취항하고 있는 항공기는 물론 향후 취항 예정인 항공기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본의 비행장시설 설계기준을 보면 그림 2-11과 같다.)<img id="1538355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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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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