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40조 (대기지역의 표지 및 등화)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가 대기지역에서 정확히 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합한 표지와 등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을 설치함으로써 대기하는 항공기가 인접 유도로 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통로를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항공기 조종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실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야간 사용을 위해서 대기지역에 유도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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