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8조 (활주로 실제길이(Actual length of runways))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주활주로(Primary runways) 길이1. 활주로가 정지로 및 개방구역과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활주로용으로 사용될 활주로의 실제길이는 항공기의 운영요건에 부합되도록 적절하여야 하고, 지역적 조건이 운영 및 항공기 성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최대 길이보다 짧지 않아야 한다.2. 활주로 길이와 양방향 운영필요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륙 및 착륙 요건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적 조건에는 활주로의 표고, 온도, 경사도, 습도 및 표면 특성 등이 포함된다.3. 활주로를 이용할 항공기의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 주활주로의 실제 길이는 제6조 제5항에 제시된 일반적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보조활주로(Secondary runways) 길이1. 보조활주로의 길이는 최소한 95%의 이용률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보조활주로의 이용이 요구되는 항공기에 적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활주로와 유사하게 결정한다.2. 대부분의 현대 항공기는 비행장 계획을 위한 항공기 특성자료(Airplane characteristics for Airport Planning)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료에는 활주로 계획에 필요한 항공기 성능곡선과 도표가 개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별표 3에 제시되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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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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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