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0조 (계류장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계류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터미널 계류장 : 여객터미널 시설에 인접해 있거나 즉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항공기 기동 및 주기를 위해서 설계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승객들이 터미널로부터 항공기에 탑승하는 곳이다. 승객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것 외에 여객터미널 계류장은 항공기 급유, 정비는 물론 화물, 우편물, 수하물의 승ㆍ하기를 위해 사용된다. 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있는 개개의 항공기 주기 위치는 항공기 주기장이다.2. 화물터미널 계류장 : 화물 및 우편물만을 나르는 항공기를 위해서는 화물터미널 건물에 인접해 있는 별도의 화물터미널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화물기와 여객기를 분리하는 것은 양 항공기가 계류장 및 터미널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3. 원격 계류장 : 터미널 계류장 외에, 항공기는 오랜 동안 주기 할 수 있는 별도의 주기 계류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들 계류장은 승무원이 중도 하기하는 동안에 사용되거나 주기적인 경정비 및 일시적으로 착륙한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주기 계류장이 터미널 계류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터미널 계류장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4. 정비 및 격납고 계류장 : 정비계류장은 항공기 정비가 이루어지는 정비격납고에 인접한 옥외지역인 반면, 격납고 계류장은 항공기가 보관격납고에 출입하기 위해 이동하는 지역이다.5. 일반항공기 계류장 : 사업이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일반항공기는 서로 다른 일반항공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범주의 계류장을 필요로 한다.6. 순회 계류장 : 순회(일시체류) 일반항공기는 일시적인 항공기 주기시설로서 그리고 급유, 정비 및 지상운송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순회 계류장을 사용한다. 오직 일반항공기만을 정비하는 비행장에서 순회 계류장은 대개 운영자의 고정기지의 일부분이거나 그에 인접해 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 계류장에 순회 일반항공기를 위해 일정지역을 할애한다.7. 항공기 계류장 기지 또는 고정기지 : 비행장에 기지를 두고 있는 일반항공기는 격납고나 옥외에 고정공간을 필요로 한다. 격납고에 들어가는 항공기는 또한 기동을 위해서 건물 앞에 계류장을 필요로 한다. 고정 항공기 기지로서 옥외를 사용할 경우는 항공기의 크기나 지역 날씨 및 토양조건에 따라 포장 또는 비포장 되거나 잔디를 입힐 수 있다. 이들 계류장은 순회 항공기 계류장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 기타 지상 계류장 : 정비, 급유, 승ㆍ하기를 위한 장소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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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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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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