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0조 (정지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폭 : 정지로는 연결되는 활주로의 폭과 같아야 한다.
경사 : 정지로에서 경사 및 경사의 변화, 활주로로부터 정지로로의 변화는 정지로와 접하는 활주로의 기준(제1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1. 활주로 길이의 처음과 마지막 1/4구간에 적용되는 0.8% 종단경사를 정지로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2. 정지로와 활주로가 접한 부분 및 정지로 종방향의 최대경사 변화는 분류번호가 3 또는 4인 경우에 30m당 0.3%(최소곡선반경 10,000m)로 할 수 있다.
강도 : 정지로는 이륙 포기의 경우에 정지로를 사용할 항공기에 구조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표면1. 포장된 정지로의 표면은 정지로가 젖어 있을 때에도 양호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건설되어야 한다.2. 비포장 정지로의 마찰계수는 정지로와 연결된 활주로의 마찰계수보다 급격하게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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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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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