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43조 (분리확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교통의 분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몇 가지 개념이 다음 단락에 나타나 있다. 특히 계류장지역에 있어서 확보할 수 있는 분리의 정도는 주로 가용공간에 의해 좌우된다. 주어진 항공기 주기장의 수에 대한 가용공간이 크면 클수록, 교통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것이 수월하다. 계류장은 면적을 남겨서 설계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 항공운송 수요의 증가로 여분의 계류장 면적마저도 흡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효율성에 대한 필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필요한 분리의 정도는 항공기의 제원 및 기타 특성(예: 날개 폭, 기동성 및 제트분사)과 지상차량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그 외에 비행장을 설계할 때는 항공기 운영자와 상의하여 이들의 지상차량 이동요건을 결정하여야 한다.1. 배제 : 비행장 시설의 설계는 항공기와 지상차량이 섞이는 문제를 상당히 덜 수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운영자들이 지상교통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능상 이동지역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모든 차량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는 일은 또한 기본적인 비행장 보안조치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랜드사이드의 도로시스템은 일반 차량들이 이동지역을 사용함이 없이 비행장의 모든 공공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이동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들 조치에는 울타리, 대문 및 기타 보안시스템 등 철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포함된다.2. 지상차량의 조업도로가. 지상차량을 위한 에어사이드 조업도로는 지상차량이 활주로 및 유도로를 사용할 필요를 없애거나 많은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도로는 적어도 지상차량의 교통흐름이 교통 혼잡이 있는 이동지역의 핵심부분을 우회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도로는 항행지원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비행장 경계의 조업도로로 사용되거나 건설차량의 임시도로 또는 터미널 및 계류장 사이의 항공사 차량 및 수하물 운반선로의 통과를 위한 에어사이드 도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여객 탑승교가 있는 터미널의 경우 에어사이드 도로는 탑승교의 움직일 수 없는 부분 밑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림 6-1>은 계류장에 사용된 에어사이드 조업도로의 예를 보여 준다.나. 도로 계획시의 몇 가지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에어사이드 조업도로가 활주로 및 유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설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비행장에서는 이러한 횡단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교차로에서 활주로 및 유도로 밑으로 터널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2) 비행장 도로망을 설계할 때, 구조 및 소방차량이 비행장의 여러 지역, 특히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까지의 진입지역, 또는 적어도 비행장 경계내의 지역에 도달 할 수 있는 비상 접근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3) 항행지원시설에 대한 조업도로는 동 안전시설의 기능을 최소한으로만 간섭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만일 항공기 진입지역을 가로지르는 접근도로가 필요하다면, 동 도로는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이 항공기 운항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치되어야 한다.(4) 에어사이드 조업도로 체계는 당해 비행장별 보안조치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로체계에 대한 접근지점은 보호구역이 될 필요가 있다. 만일 지상차량의 이동이 활주로 및 유도로에서의 항공기 지상이동에 영향을 준다면 적절한 비행장 관제에 의하여 지상차량의 이동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제는 통상적으로 양방향 무선교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비행장에서의 교통량이 적을 경우는 신호등과 같은 시각신호시설이 적합하다. 교차점에서의 관제를 보조하기 위해 표지판이나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3. 고정 조업설비 : 계류장내에나 또는 항공기 주기장 인접 터미널 내에 고정 조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계류장 조업차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주기장 근처에 하이드란트 급유시스템, 압축공기 출구, 전기공급, 배수구, 음수 하이드란트, 에어콘 출구, 전화출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공기 조업에 필요한 장비 및 차량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객의 승ㆍ하기를 위한 탑승교 또한 고정 조업시설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탑승교가 승객의 탑승 장비에 대한 필요성과 승객이 계류장 위를 이동(걷거나 아니면 여객운송 차량에 의해서)할 필요성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또한 탑승교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조업작업을 위한 고정시설물 제공의 역할을 한다. 고정 조업설비의 단점으로는 초기비용이 높고 여러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융통성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단계부터 이들 시설의 위치와 수에 대하여 주의 깊게 검토한다면 필요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외에 오늘날의 항공기마다 각자 다른 전력공급요건 때문에 고정 전력공급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복잡하다. 그러나, 항공기 설계추세는 전력요건을 좀 더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정조업설비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위해서는 ICAO Airport Planning Manual(Doc 9184), Part 1 - Master Planning을 참조.4. 표지 : 계류장에서의 교통 분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페인트 표지(Markings)가 사용되어야 한다. 표지는 조종사가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기동하는데 있어서의 안내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지는 또한 계류장에서의 장비 설치를 위한 안전선, 예를 들면 날개 끝 이격거리 등을 지정하는데 사용되고 지상차량, 여객 또는 직원이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접근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표지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선의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img id="1538409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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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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