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4조 (계류장 안내(Apron Guidanc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주기장으로의 유도 목적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안전하게 기동하도록 하고 항공기를 정확히 위치시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시정이 양호한 동안에는 페인트로 된 선과 필요한 경우 유도사(Marchaller)를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한 이동을 할 수 있다. 야간에는 계류장 지역에 대한 계류장 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시정이 불량한 경우에는 중심선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은 항공기가 자력으로 주기할 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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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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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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