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8조 (미래 항공기 개발추세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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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운항중인 항공기의 특성을 지닌 항공기와 앞으로 도입예정인 유사항공기에 대한 최소 비행장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은 A380-800(F급) 전폭 80m의 크기에 달하는 항공기를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F급 항공기보다 더 큰 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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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운항중인 항공기의 특성을 지닌 항공기와 앞으로 도입예정인 유사항공기에 대한 최소 비행장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은 A380-800(F급) 전폭 80m의 크기에 달하는 항공기를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F급 항공기보다 더 큰 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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