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9조 (개방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치 : 개방구역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종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길이 : 개방구역의 최대 길이는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절반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폭 : 개방구역의 폭은 연장된 활주로 중심선 양측으로 적어도 다음의 거리까지 확장되어야 한다.1. 계기착륙활주로의 경우 75m2. 비정밀활주로의 경우 착륙대 폭의 절반
경사1. 개방구역 내의 지면은 상향으로 1.25%의 경사를 갖는 표면 위로 돌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 표면의 아래쪽 한계는 수평선으로서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연직면에 직각이고,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종단에서 활주로 중심선 상의 한 점을 통과한다.2. 활주로, 갓길 또는 착륙대 상의 종단 및 횡단경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된 개방구역의 아래쪽 한계 면이 활주로, 갓길 또는 착륙대의 높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항공기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면 개방구역의 아래쪽 한계 면에 맞추어 정지한다거나, 혹은 착륙대 종단을 지나서 개방구역 표면보다 높은 지형이나 물체가 착륙대 표고 아래에 있다면 제거할 필요는 없다.3. 개방구역 내의 지표경사가 비교적 작거나 평균경사도가 상향될 경우에는 급격한 상향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 양측으로 22.5m 또는 활주로 폭의 1/2 거리 내의 개방구역 부분에서는 경사, 경사의 변화 및 활주로로부터 개방구역으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개방구역과 접하는 활주로에 적용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물체 : 항행목적 상 필요한 장비나 설비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물체도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한다. 개방구역 상에 설치되어야 하는 항행목적 상 필요한 장비나 설비는 최소의 중량과 높이여야 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설치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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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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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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