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1조 (기타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제트분사패드(Jet Blast pad) : 항공기 제트분사에 의한 침식으로 가장자리 부분이 노출됨으로써 착륙하는 항공기가 위험하지 않도록 활주로 시단 이전으로 최소한 30m 이상 항공기 제트분사(Jet blast)에 의한 침식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제트분사패드의 길이 및 활주로와 갓길을 더한 폭을 표 2-4에 제시된 규격 이상으로 할 수 있다.<img id="153835521"></img>2. 정지로가 없거나 정지로가 위 표의 규격보다 작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구조 및 소방도로1.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활주로 보호구역은 구조 및 소방용장비의 접근을 위하여 전천후 도로 또는 포장된 비행장시설 (활주로, 유도로, 갓길, 정지로 등)에서 100m가 넘지 않게 접근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2. 비행장 내 또는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구조 및 소방차량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비상접근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활주로 시단에서 1,000m까지의 진입구역 또는 적어도 비행장 경계지역 내에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외측지역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비상접근도로는 사용차량 중 최대중량의 차량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떠한 기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활주로로부터 90m 이내에 있는 도로는 표면 침식을 방지하도록 포장이 되어야 하고, 이물체가 활주로까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대형차량이 상부의 장애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수직면 간격여유를 유지하여야 한다.다. 비상접근도로의 표면이 주변지역과 대비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적설로 인해 도로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자리 표시물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진입등화시스템(ALS)을 고려한 장애물 제거 및 정지1. 항공기와 ALS 등화 사이에 명확한 가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ALS 등화평면 위로 시각을 방해하는 장애물 즉 지형, 수목, 구조물 및 자동차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하며, 도로는 4.8m, 철도는 5.4m를 지반고에 더하여 등화보호표면 위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2. 항공기 사고시에 ALS 구조물에 의한 항공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주로 시단에 인접한 구간의 ALS 등화는 가급적 지표면에 가깝게 설치되어야 하고, 조종사의 지표면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화면의 경사도가 제한되므로 ALS 등기구와 지표면 사이가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지표면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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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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