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7조 (유도로 갓길 및 유도로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1. 갓길은 포장부분과 인접 지표간의 전이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포장부분의 가장자리에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 유도로 갓길을 설치하는 주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유도로 가장자리에 걸쳐있는 제트엔진이 엔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돌멩이나 기타 물체를 흡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도로 인근지역을 침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공기 바퀴의 임시통과를 위한 길을 제공한다. 갓길은 가장 무거운 비행장 비상차량의 바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유도로대는 유도로를 포함한 구역으로서 유도로에서 운항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고 우발적으로 유도로를 벗어난 항공기에 대한 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2. 유도로 갓길 및 유도로대의 폭에 관한 사항은 <표 3-1>에 주어져 있다. 분류문자가 D, E 및 F인 경우 유도로 양측에서의 갓길 폭이 각각 5.5m, 7.5m 및 10.5m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유도로 갓길의 너비에 대한 요구사항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항공기를 기반한다. 기존 비행장에서는 새로운 대형 항공기의 운항을 계획할 경우, 잠재적인 외부 물체에 의한 손상 가능성과 이탈 시 유도로 갓길에 대한 배기 분사의 영향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도로 갓길에 대한 너비는 외부 엔진보다 지면에 훨씬 더 가까운 중요 항공기의 내부 엔진을 보호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3. 유도로를 위해 제공되는 정지구역은, 최대 주륜외곽 폭(OMGWS)과 항공기의 유도로 중심선(바퀴-가장자리 간극) 및 증가분(Z)으로 부터의 편차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유도로 갓길 설계 너비보다 작을 수 없다.4. 유도로에 인접한 갓길의 표면은 유도로 표면과 같은 높이여야 하고 유도로대의 표면은 유도로나 갓길의 가장자리와 연결되어야 하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cm 까지 단차를 줄수 있다. 단, 운영시에는 단차가 7.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분류문자 C나 D 또는 E나 F의 경우, 유도로대의 정지구역은 2.5%를 초과하는 상향경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5%를 초과하는 하향경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분류문자 A나 B에 대한 각각의 경사는 3% 및 5%이다. 상향경사는 인접 유도로 표면의 횡단경사와 관련하여 측정되고 하향경사는 평행과 관련하여 측정된다. 또한 유도로대의 정지구역 내에서는 구멍이나 도랑이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유도로대는 항공기 유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돌발적으로 유도로를 이탈한 항공기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유도로대내 배수로의 위치와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설계된 배수로 덮개가 요구된다.5. 고정된 물체의 이격과 관련하여 <표 3-1>에서 보여주는 거리의 범위 내에서는 유도로의 어느 쪽에도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항법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능상 유도로대에 유지되어야 하는 표지나 기타 물체는 남아 있으되, 항공기가 이들에 부딪혔을 때 그 손상이 최소가 되도록 위치를 정하고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 이러한 물체들은 유도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프로펠러나, 엔진동체 및 날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들 물체는 유도로대 내에서는 유도로 가장자리의 높이보다 30cm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처리1. 유도로 갓길 및 유도로대의 정지구역은 장애물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 지역을 우발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이다. 따라서, 이들 구역은 유도로를 벗어나는 항공기에 대한 손해 위험을 줄이고 구조 및 소방차량과 기타 지상차량이 지원을 위해서 전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설치되어야 한다. 유도로가 터빈엔진 항공기에 의해 사용될 경우 유도 중에 제트엔진이 유도로 끝에 위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돌멩이나 기타 물체를 갓길로부터 흡입하게 될 수 있다. 거기에다 엔진으로부터의 강한 바람이 유도로에 인접한 표면에 영향을 줘서 물체들이 날아가 사람, 항공기 및 시설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도로 갓길의 표면의 종류는 지역별 상황 및 유지비용, 사용 방법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적인 표면(예: 잔디)이면 충분하나 다른 경우에는 인공표면이 요구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선정된 표면종류는 먼지는 물론 파편이 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최소 재하 하중을 만족시켜야 한다.2. 대부분의 유도조건하에서는, 분사의 속도는 교차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중요치 않은데, 교차지역에서는 분사가 다른 분기지역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인 23m폭의 유도로에서 대형 항공기의 외측엔진은 포장의 끝부분을 넘어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도로 갓길의 처리는 침식을 방지하고 외부물체가 엔진에 흡입되거나 뒤에 오는 항공기 엔진에 물체를 날려 보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음의 항목에서는 분사에 의한 침식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는 방법과 터빈엔진이 파편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상세정보가 나타나 있다.3. 엔진분사 및 분사효과에 관한 연구에는 엔진종류, 항공기 중량 및 모양, 추력의 변화, 횡풍 효과와 각각 관련된 프로파일을 개발하고 속도윤곽선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제트분사와 관련된 열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열은 분사력보다 더 빨리 퍼져서 사라진다. 거기에다 직원, 장비 및 구조물은 제트항공기의 운항 중에 열이 발생하는 한계지역을 점유하지는 않는다.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제트분사의 통로에 있는 물체들은 몇 가지 힘의 영향을 받는데, 가스가 표면에 부딪힐 때 가스의 충격과 연합한 동적 압력, 점성 가스가 어느 물체를 지나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견인력 및 압력차이나 난기류로 인한 상승 등이 그것이다.4. 점착력 있는 토양이 느슨하게 된 경우는 제트분사에 의한 침식에 민감하게 된다. 이러한 토양에 대하여는 바람이나 비와 같은 자연적인 침식을 막기에 적절한 보호책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보호책은 점토표면에 응집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제트분사가 그것을 벗겨낼 수 없어야 한다. 점착성 토질 표면에 기름을 치거나 화학약품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분사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점착성은 작아도 된다. 소성지수(P.I-Plasticity Index)로 볼 때 2나 그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동 지역을 장비 등을 탑재한 지상차량이 주기적으로 사용한다면, 6이나 그 이상의 소성지수가 필요할 것이다. 만일 장비들이 이들 지역 위로 다닌다면 표면배수가 좋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표면은 물이 고임으로 인해 연약해지기 때문이다. 5%이상의 수축력이 있는 유연한 점착토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토양은 젖어있을 때 극도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조되었을 때는 이들 토양은 균열이 가고 융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세한 점착성 없는 토양은 분사에 의한 침식에 가장 민감한데, 이상에서 언급된 점착성분을 가지지 않고 있다.
③갓길 및 분사대 두께설계 : 활주로 갓길, 유도로 갓길 및 분사대 두께는 활주로 포장 설계에 사용된 주요 항공기의 우발적 통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비상차량이나 보수차량의 핵심차축 무게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다음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1. 주요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갓길 및 분사대의 최소 두께는 인접 포장지역에 요구되는 전체두께의 2분의 1로 볼 수 있다.2. 포장 두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 지역을 가로지르는 가장 무거운 비상차량이나 보수차량의 핵심차축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이 두께가 상기 (1)을 기준으로 한 것 보다 클 경우, 이 두께를 갓길 및 분사대의 두께로 사용하여야 한다.3. A330, A340, A350, B767, B777, B787, MD11, L1011이나 그 보다 작은 항공기에 대하여, 최소 표층두께 권고치는 만일에 전체적으로 역청콘크리트가 사용된다면 갓길의 경우는 5cm이고 분사대의 경우는 7.5cm이다. 보잉 747 또는 그 이상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이 두께를 2.5cm 증가시키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4. 갓길 및 분사대에 대하여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5cm의 역청콘크리트 표층이 역청안정 처리기층 위에 포설할 최소 권고치이다.5. 갓길과 분사대에 대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및 입상 보조기층(또는 시멘트 안정처리 모래)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께는 최소 15cm 이어야 한다.6. 갓길 및 분사지역에서의 지반 및 포장층에 대하여도 완전한 강도의 포장지역과 동일한 다짐도 및 시방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완전강도포장지역, 갓길 및 분사대의 끝에 약 2.5cm의 홈을 냄으로써 경계설정을 위한 명확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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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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