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7조 (우회로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으로 앞서가는 항공기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1. 대기지역(Holding bays) : 항공기가 주기하거나 우회하도록 준비된 지역을 말한다. <그림 5-1>은 대기지역의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5-2>는 유도 대기지점에 위치해 있는 대기지역에 대한 상세한 예시를 보여준다.2. 이중 유도로(Dual taxiways) : 정규 평행유도로에 대한 2차 유도로 또는 유도로의 우회로를 나타내며 <그림 5-3>에 예시되어 있다.3. 이중 활주로 입구(Dual runway entrance) : 활주로에 대한 이중유도로 입구를 나타내며 <그림 5-4>에 예시되어 있다.<img id="153840927"></img>
일단 대기지역이 사용되면, 항공기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든 이륙할 수 있다. 대기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항공기는 독립적으로 흐름을 따라 출발했다가 다시 진입할 수 있다. 유도 대기지점에 위치한 대기지역의 포장부분에 대한 상세한 예가 <그림 5-2>에 나타나 있다. 이 설계는 분류번호 3이나 4의 경우의 비정밀 또는 정밀진입활주로에 대한 것으로서 두 개의 항공기가 중심선에 있을 경우의 날개 끝 대 날개 끝 이격거리를 15m로 하고 있다. 기타 활주로 종류나 유도로 위치에 대한 대기지역 설계는 그에 비례하는 치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중 유도로 또는 유도로 우회로는 출발 흐름을 두 부분으로 격리함으로써 상대적인 출발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유도 우회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설치될 수 있지만, 출발 순서를 바꾸는데 있어서의 융통성은 비교적 작다.1. 완전한 길이의 이중 유도로는 가장 비싼 대안이며, 활동이 상당이 많은 비행장으로서 활주로에 대한 양방향 평행이동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2. 이러한 필요는 유도로 주변의 토지가 여객터미널 계류장이나 기타 출발 흐름에 반대되는 항공기 이동을 유발하는 시설로 개발될 경우 발생한다.<img id="153840929"></img><img id="153840931"></img>
이중 활주로 입구의 경우 활주로의 맨 끝에 위치하지 않은 입구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이륙활주거리가 짧아진다. 만일 이 입구를 잔여 이륙활주거리만으로도 이륙이 충분한 항공기가 사용한다면 심각히 문제될 것은 없다. 이중 활주로 입구는 또한 한쪽 활주로 입구나 심지어 활주로 끝에 서 있는 항공기를 추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각의 입구는 일정 속도를 내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조종사가 착륙항공기의 진입을 보기가 어려우며 포장 면적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비싸다. 운항 및 관제 담당자들은 활주로로 들어갈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활주로 입구 설계를 옹호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설계 권고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연구와 모의실험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주어진 비행장에 대하여, 이상의 방법 중에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기존 활주로 및 유도로시스템의 배치와 항공기 수요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지역마다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이 이들 세 가지 형태(또는 둘 이상의 조합) 중에서 선택을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종류는 항공기가 활주로 시단까지 지상이동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둘 이상 조합해서 사용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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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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