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41조 (교통흐름의 분리 필요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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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와 지상차량의 상호접촉 가능성이 항공기 이동지역을 구성하는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비행장 시설의 초기 계획단계에 항공교통과 지상교통을 분리함으로써, 상호접촉 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적절히 교통흐름을 분리함으로써 항공기와 지상차량과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이동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필요한 상호접촉은 설정된 절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와 지상차량의 상호접촉 가능성이 항공기 이동지역을 구성하는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비행장 시설의 초기 계획단계에 항공교통과 지상교통을 분리함으로써, 상호접촉 회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적절히 교통흐름을 분리함으로써 항공기와 지상차량과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이동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필요한 상호접촉은 설정된 절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지상조업차량들이 항공기정비, 비행장 유지보수 및 건설작업, 비상운전 등을 목적으로 이동지역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행장마다 각기 다른 물리적 특성 때문에 교통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기준이 세워질 수 없다. 그러나, 항공기와 지상차량이 혼합되는 것을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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