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4조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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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시거리의 계산제11조 고도, 온도 및 경사도에 대한 활주로 길이 보정제12조 운항용어의 정의제13조 소요 이륙거리제14조 소요 착륙거리제15조 활주로제16조 활주로 갓길제17조 활주로 착륙대(Runway strips)제18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제19조 개방구역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정지로제21조 기타 시설제22조 유도로시스템제23조 물리적 설계기준제24조 고속탈출 유도로제25조 교량 위의 유도로제26조 유도로 확장부제27조 유도로 갓길 및 유도로대제28조 미래 항공기 개발추세 고려사항제29조 일반사항제3조 정의제30조 계류장의 종류제31조 설계 요건제32조 터미널 계류장의 기본적 배치제33조 계류장의 크기제34조 계류장 안내(Apron Guidance)제35조 제ㆍ방빙 시설제36조 대기지역 및 기타 우회로 필요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