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5조 (교량 위의 유도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1. 비행장 배치와 그 규모 및 활주로ㆍ유도로시스템 확장에 관한 검토를 하다보면 유도로가 육상운송로(도로, 철로, 운하) 위나 또는 개방된 물(강, 만) 위를 가로지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도로 교량은 유도중인 항공기가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차량이 쉽게 접근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강도, 규모, 경사, 여유 공간은 항공기 운항이 주ㆍ야간에는 물론이고 계절적 변화(예 : 폭우, 눈, 비, 저시정, 먼지바람 등)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교량 설계 시에는 유도로 유지조건인 청결과 제설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치설정2. 운항 상의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리 구조물의 수와 그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 매뉴얼을 적용하여 최소화시켜야 한다.가. 가능한 경우, 육상운송은 활주로와 유도로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칠 수 있도록 노선을 정하여야 한다.나. 육상운송은 가능한 한 집중시켜서 모든 운송이 단일 구조물에 의하여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교량은 유도로의 직선부분에 위치하여야 하되, 교량의 양 끝의 부분도 직선부분이 되도록 함으로써 교량에 진입하는 항공기가 정렬하기 쉬워야한다.라. 고속탈출 유도로는 교량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마. 계기착륙시스템, 진입등 또는 활주로ㆍ유도로 등화시스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곳에 교량을 위치시키는 것은 피해야한다.
③규모1. 교량 구조물의 설계는 설치목적 및 동 교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해 운송수단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유도로 폭 및 경사 등과 관련한 항공학적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2. 유도로 교량의 폭은 해당 유도로대 정지구역의 폭보다 작게 하여서는 안되며 최소한 다음의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곡선 유도로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최소 폭에 추가 폭이 설치되어야 한다.<img id="153840299"></img>3. 만일 항공기 사용 관점에서의 비행장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기타 물리적 특성에 의하여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하고자 하는 교량의 규모는 처음부터 단계가 높은 분류문자에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항공기가 일단 동 비행장에서 운항하기 시작해서 동 유도로 교량을 사용하게 된 후에는, 비행장 운영자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별도의 교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4. 유도로 교량은 이용 항공기 중 가장 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구조 및 소방차량이 대응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교량 위의 유도로 폭은 최소한 교량이 아닌 곳의 유도로 폭과 같아야 한다. 유도로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의 구조와는 다르게 교량에서의 유도로대는 통상 포장되어야 하며, 갓길은 완전한 지지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량 위의 유도로대가 포장될 경우 유지보수와 제설작업이 쉬워진다. 거기에다 포장된 유도로대를 통해서 구조ㆍ소방차량 및 다른 비상차량들이 동 교량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5. 만일에 항공기가 유도로 직선부분에 있는 교량에 진입하고 출발할 수 있다면, 지상이동을 하는 데 능률이 향상될 것이다. 이들은 항공기가 유도로 교량을 통과하기 전에 중심선에 주 착륙장치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직선부분의 길이는 주 항공기 축간거리(앞바퀴에서부터 주 바퀴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수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미래의 항공기는 축간거리가 35m 이상일 수 있으며, 이는 직선거리 70m 이상 필요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img id="153840303"></img>
④경사1. 배수 목적을 위하여 유도로 교량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유도로 횡단경사가 적용된다. 만일 다른 이유로 1.5%보다 낮은 경사가 선정되었다면 유도로의 배수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2. 이상적인 것은 교량이 인근 비행장 지대와 같은 높이가 되는 것이다. 만일에 기술상의 이유로 교량의 제일 높은 부분이 주변 비행장 지대보다 높아야 한다면, <표 3-1>에서 규정된 종단경사를 초과하지 않는 경사로 설계되어야 한다.
⑤지지력1. 유도로 교량은 동 비행장을 이용할 가장 무거운 항공기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장 무거운 항공기"를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는 미래 항공기 중량의 전개 추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미래의 추세에 관한 정보는 제작사 협회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미래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발달과 운송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교량 재설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2. 교량의 강도는 유도로대 정지구역의 전체 폭에 걸쳐 유도로를 사용할 항공기들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소 폭에 대한 조건은 제3항의 제2호에 나타나 있다. 동일한 교량이라 하더라도 차량 운송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좀 더 약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⑥측면보호1. 전체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폭이 유도로대 정지구역의 폭보다 작은 경우는 동 유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된 방법으로 측면보호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보호 시스템을 유도로대의 전체하중 지지부분의 가장자리에 설치함으로써 항공기가 교량에서 추락하거나 지지강도가 약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측면보호 장치는 일반적으로 유도로 교량의 전체하중 지지 폭을 감소하는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추가적인 안전수단으로 보아야 한다.2. 측면보호 장치의 종류 및 설계에 관하여 각국에서 수집된 정보를 보면 이들 장치들은 전체하중 지지구역의 폭과는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유도로 교량위에 설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면방어 장치는 일반적으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경계석(curb)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콘크리트 경계석의 예가 <그림 3-11>에 나타나있다. 측면보호 장치의 위치에 대한 최소 권고거리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9m에서 27m사이의 범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 경계석은 일반적으로 20cm에서 60cm의 높이이고, 정지된 구역의 폭이 유도로대의 폭보다 훨씬 더 큰 경우 가장 낮은 종류가 사용된다. 항공기가 교량에서 떨어진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유도로 교량은 여러 기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3. 제2차 측면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안전난간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항공기가 유도로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보다는 보수직원 및 교량 사용차량의 안전조치로서 설치된다.<img id="153840305"></img>
⑦분사 보호1. 유도로가 다른 운송수단의 이동로를 가로지를 경우, 항공기 엔진분사로부터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제트분사를 56㎞/h정도의 완만한 속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물체(모기장(bars) 또는 격자 형태)와 같은 경 차폐물을 설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막힌 차폐물과는 반대로 열린 차폐물은 배수와 하중 지지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2. 교량과 보호구역의 전체적인 폭은 유도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분사형태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것은 항공기 제작사가 관련 항공기에 대하여 발행한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3. 유도로 교량이 타 운송수단 이동로와 교차하는 경우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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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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