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7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박물관 자료를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열람"은 지정된 일정 장소에서 자료(디지털자료 포함)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복제"는 디지털화된 사진, 동영상, 음성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를 직접 촬영, 복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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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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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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