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자료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 ㆍ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외 출납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 부재 시 자료의 관외 열람 ㆍ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자료관리관 부재 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분임자료관리관 부재시 분임자료관리담당관 책임하에 행하며 사후 그 사유와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자료가 대여로 인해 반출될 때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반출 당시 기록에 따른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시스템에 자료 출납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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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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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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