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1조 (허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나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4.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일시적으로 열람 제한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5. 이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6. 박물관이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우려될 때7. 기타 박물관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열람 또는 촬영 복제를 제한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열람 또는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횟수 및 대상 수량,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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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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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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