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 (구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추천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 ㆍ 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구입은 사업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구입은 현지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조사에 의한 구입은 현지구입 방법을, 국내조사에 의한 구입은 추천구입 방법을 적용한다.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신속히 수집해야 하는 소량의 자료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즉시 구입하고 다음 위원회의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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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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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