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8조 (자료 총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관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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