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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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 또는 복제 시 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및 복제 장소에서만 열람 ㆍ 촬영하여야 한다.3. 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제출 시 박물장관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5. 기타 박물장관 또는 관계 직원이 자료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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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또는 복제 시 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및 복제 장소에서만 열람 ㆍ 촬영하여야 한다.3. 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장관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5. 기타 박물장관 또는 관계 직원이 자료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관계 직원은 열람자가 전 항을 위반하는 때는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전 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열람실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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