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7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납 "은 자료가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반출"은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정리업무 및 관내 ㆍ 외 전시2. 열람 ㆍ 복제3. 그 외 아카이브 업무 추진 필요시
자료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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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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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