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4조 (불용자료의 처분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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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 제33조에 의해 불용자료를 결정하고, 폐기,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할 수 있다. 불용자료의 결정은 제10조의 ‘구입대상 아카이브자료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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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제33조에 의해 불용자료를 결정하고, 폐기,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할 수 있다. 불용자료의 결정은 제10조의 ‘구입대상 아카이브자료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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