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8조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전시목적으로만 대여한다.
②대여 대상기관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2조 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③대여기관은 대여받은 자료의 디지털화 및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다.
④
②항에 의한 자료의 대여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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