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자료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각종 활용, 디자인분야 연구기반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②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수집한다.1. 박물관에 소장된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 중 디자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2. 소장품 디자인 과정의 산출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3. 디자인의 학술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4. 디자인에 관한 자료 중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자료5. 디자인에 대한 전시ㆍ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6. 디자인에 대하여 일반인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7.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자료를 수집한다.1. 디자인의 역사와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보존 가치2. 박물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 가치3. 박물관의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적 가치4.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④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디자인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⑤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학예연구실팀으로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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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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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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