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각종 활용, 디자인분야 연구기반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수집한다.1. 박물관에 소장된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 중 디자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2. 소장품 디자인 과정의 산출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3. 디자인의 학술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4. 디자인에 관한 자료 중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자료5. 디자인에 대한 전시ㆍ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6. 디자인에 대하여 일반인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7.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아래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 적합성을 평가하여 자료를 수집한다.1. 디자인의 역사와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보존 가치2. 박물관 사업(연구, 전시 및 교육 등)에서의 활용 가치3. 박물관의 활동 역사를 증명하는 사료적 가치4.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디자인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에 의한다.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학예연구실팀으로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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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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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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