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생산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한 실물 자료(발간도서, 포스터, 리플릿, 문화상품, 교육관련 자료 등) 및 디지털원본자료 (사진, 영상, 음원 및 기타자료) 또는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 등을 메타데이터 및 저작자 권한 양도 계약서 등과 함께 학예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수집된 자료 중 아카이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1항에 따라 학예연구팀으로 제츨한다.
③제출대상 실물 자료의 부수와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도서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2. 포스터, 리플릿, 교육자료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3. 문화상품, 기념품, 홍보물품 : 2점,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4. 물리적 디지털 표현물 등 기타 생산자료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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