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구입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한 자료가 제8조에 해당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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