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 (손상자료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를 구성한다.1. 손상자료의 수리 ㆍ 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손상자료의 가치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맡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학예연구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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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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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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