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 (구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소장 경위,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료2.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저작권 관련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서, 향후 법적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료3. 기존에 수집한 자료로서 박물관에서 추가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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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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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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