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자료의 보존을 위한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보관고 및 설비를 갖춘다.
②등록된 자료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불용처리 과정을 거쳐 폐기,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중복된 자료로서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은 자료2. 박물관에서의 소장 가치가 저하하여 폐기를 결정한 자료
③마멸의 위험이 있는 중요자료는 동일 매체 또는 대체가능한 매체로 복제하여 보존하되, 복제 시에는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얻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자료보존 담당자는 자료의 보존 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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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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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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