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자료의 보존을 위한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보관고 및 설비를 갖춘다.
등록된 자료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불용처리 과정을 거쳐 폐기, 유관기관 양도,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중복된 자료로서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은 자료2. 박물관에서의 소장 가치가 저하하여 폐기를 결정한 자료
마멸의 위험이 있는 중요자료는 동일 매체 또는 대체가능한 매체로 복제하여 보존하되, 복제 시에는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유한 자의 동의를 얻는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보존 담당자는 자료의 보존 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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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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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