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구입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원본(진품)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자료의 구입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박물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가 자료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 박물관과 자료 판매자는 해당 권리의 양도 여부 및 이용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