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구입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원본(진품)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하되, 복본임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자료의 구입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박물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하는 권리가 자료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 박물관과 자료 판매자는 해당 권리의 양도 여부 및 이용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