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수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료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 기증자 예우를 할 수 있다.
자료의 수증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박물관에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에 인접한 권리가 기증자에게 있는 경우, 박물관과 기증자는 해당 권리의 양도 여부 및 이용 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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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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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