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6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넘양도하는 것이며,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이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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