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구입대상 자료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자료 구입 시 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구입자료 선정, 자료 구입가격 결정, 자료구입의 자문 등을 위해 자료수집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위원회")와 심의평가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예비위원회는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별지 3호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예비평가서>를 상ㆍ 중ㆍ 하로 표시하여 작성하며, 등급평가에서 ‘하 ’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학예연구팀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디자인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한다.1. 구입대상 자료의 선정2. 자료의 구입가격 결정3. 기타 자료구입과 관련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 입수나 기증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결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