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2조 (환경보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1호의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내ㆍ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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