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9조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성원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ㆍ조성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직접비는 사업대상용 토지(이하 "용지"라 한다) 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기반시설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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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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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