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조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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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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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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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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