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 (선수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0조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임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음 각 호와 다른 선수금 수령기준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할 수 있다.1. 법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제4호에 해당하는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2. 공공시행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한 후 선수금을 받을 것임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선수금을 받을 것임가.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개정 ‘15.9.4>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상장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으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이어야 함.4. 시ㆍ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5.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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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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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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