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삭제 <2015. 9.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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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제자유구역의 설정제7조 ·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제8조 · 토지이용계획제9조 · 주요 기반시설계획제10조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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