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1조 (교통처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ㆍ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한다.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반영한다. <개정 ‘15.9.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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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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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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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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