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8조 (조성원가의 산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당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동일한 사업지구에 있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단,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용률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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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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