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5조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설치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31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ㆍ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와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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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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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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