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3조 (공원ㆍ녹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원ㆍ녹지계획에는 내ㆍ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등 건강생태회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강생태회랑은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지구간 및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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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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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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